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540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540
- 선고일
- 2019-04-25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해고예고통보서에 기재한 근로자의 역할 미이행, 건강 미약, 시험 합격률 저조 등의 해고사유는 이를 입증할 객관적 근거가 없어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또한 사용자가 구제신청절차 진행 중 추가로 주장한 사유는 해고 당시 통지된 사유가 아니므로 해고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보았다. 나아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해고예고통보서에 해고일을 한 달 뒤로 기재했으나 사실상 통보 당일 즉시 구두 해고를 단행했고 별도의 서면 해고통지가 없었으므로 절차적으로도 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부해540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4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제54조(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의 조치)
- 국민건강보험법 제54조(급여의 정지)
- 산업안전보건법 제139조(유해ㆍ위험작업에 대한 근로시간 제한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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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