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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540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부해540
선고일
2019-04-25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해고예고통보서에 기재한 근로자의 역할 미이행, 건강 미약, 시험 합격률 저조 등의 해고사유는 이를 입증할 객관적 근거가 없어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또한 사용자가 구제신청절차 진행 중 추가로 주장한 사유는 해고 당시 통지된 사유가 아니므로 해고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보았다. 나아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해고예고통보서에 해고일을 한 달 뒤로 기재했으나 사실상 통보 당일 즉시 구두 해고를 단행했고 별도의 서면 해고통지가 없었으므로 절차적으로도 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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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