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540 판례
- 법원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540
- 선고일
- 2019-11-06
판례 요지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서 미제출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사실상의 해고를 통보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해당 해고통보를 진행하면서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점을 지적하였다. 이에 따라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해고 사유의 정당성을 추가로 살펴볼 필요 없이 해당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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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4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제54조(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의 조치)
- 국민건강보험법 제54조(급여의 정지)
- 산업안전보건법 제139조(유해ㆍ위험작업에 대한 근로시간 제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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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