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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9부해472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부해472
선고일
2019-06-19

판례 요지

근로자는 1년 단위의 기간제 학교보안관으로 근무하며 매년 직무평가를 거쳐 3회 재계약을 갱신해 왔으므로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재계약 기준 점수에 미달하였고, 학생 안전을 보호해야 할 학교보안관으로서 분신자살을 언급하는 등 근무태도 위반사항이 확인된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재계약을 거절한 것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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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