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472 판례
- 법원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472
- 선고일
- 2020-01-09
판례 요지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이 확정되어 단체협약상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동일한 사유로 개인정보를 전달한 배차과장도 해고처분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징계양정이 적정하고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으므로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해당 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부당노동행위의 의사에 기인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부해472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45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국민건강보험법 제72조의2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