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9부해472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472
- 선고일
- 2019-06-19
판례 요지
근로자는 1년 단위의 기간제 학교보안관으로 근무하며 매년 직무평가를 거쳐 3회 재계약을 갱신해 왔으므로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재계약 기준 점수에 미달하였고, 학생 안전을 보호해야 할 학교보안관으로서 분신자살을 언급하는 등 근무태도 위반사항이 확인된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재계약을 거절한 것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부해472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45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국민건강보험법 제72조의2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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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