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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449 판례

법원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부해449
선고일
2019-09-16

판례 요지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무정차 및 임의운행 등 노선버스 기사로서 가볍지 않은 잘못을 반복하여 징계사유 자체는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승무원징계규정세칙상 해당 행위들의 징계수위가 승무정지 수준인 점, 징계혐의 사실 중 일부는 객관적 입증자료가 없는 점, 회사에 구체적인 손해를 끼치지 않은 점, 징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이에 따라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곧바로 극단적인 해고처분을 한 것은 징계양정이 과중하여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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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