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449 판례
- 법원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449
- 선고일
- 2019-09-16
판례 요지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무정차 및 임의운행 등 노선버스 기사로서 가볍지 않은 잘못을 반복하여 징계사유 자체는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승무원징계규정세칙상 해당 행위들의 징계수위가 승무정지 수준인 점, 징계혐의 사실 중 일부는 객관적 입증자료가 없는 점, 회사에 구체적인 손해를 끼치지 않은 점, 징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이에 따라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곧바로 극단적인 해고처분을 한 것은 징계양정이 과중하여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했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부해449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제19조의2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45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4조(쟁의행위 기간중의 임금지급 요구의 금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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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