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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449 판례

법원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부해449
선고일
2020-01-22

판례 요지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특정 업체에 금품을 요구하고 타 공사현장의 하자 보수 비용을 대신 부담하게 한 행위를 징계사유로 인정하였습니다.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금품 요구가 상시적·반복적으로 이루어졌고 근로자가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책임 있는 사유가 있어 해고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하였고 근로자가 실제로 소명한 사실이 있으므로 징계절차상 하자도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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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9부해449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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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