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449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449
- 선고일
- 2019-04-22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자신을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심문회의에서 사직서 제출이나 그만두라는 직접적인 표현을 들은 적이 없다고 진술한 점, 근로자의 질문에 실장이 답변하지 않은 것을 해고의 의사표시로 보기 어렵고 당시 바쁜 시기여서 해고할 필요성도 없었던 점 등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해고에 대해 항변하거나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고 근로관계 종료 사유가 해고라는 객관적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으므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따른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부해449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제19조의2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45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4조(쟁의행위 기간중의 임금지급 요구의 금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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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