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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449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부해449
선고일
2019-04-22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자신을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심문회의에서 사직서 제출이나 그만두라는 직접적인 표현을 들은 적이 없다고 진술한 점, 근로자의 질문에 실장이 답변하지 않은 것을 해고의 의사표시로 보기 어렵고 당시 바쁜 시기여서 해고할 필요성도 없었던 점 등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해고에 대해 항변하거나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고 근로관계 종료 사유가 해고라는 객관적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으므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따른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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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