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449 판례
- 법원
- 경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449
- 선고일
- 2020-01-22
판례 요지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특정 업체에 금품을 요구하고 타 공사현장의 하자 보수 비용을 대신 부담하게 한 행위를 징계사유로 인정하였습니다.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금품 요구가 상시적·반복적으로 이루어졌고 근로자가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책임 있는 사유가 있어 해고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하였고 근로자가 실제로 소명한 사실이 있으므로 징계절차상 하자도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부해449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제19조의2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45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4조(쟁의행위 기간중의 임금지급 요구의 금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