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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413 판례

법원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부해413
선고일
2019-09-02

판례 요지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조리원들에 대한 초과근무 유도나 사직 초래는 구체적 증거가 없어 징계사유로 인정하지 않았으나, 조사과정 진술을 바탕으로 인격모독적 발언 및 갑질행위에 대한 징계사유는 존재한다고 보았다. 다만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거의 동일한 사유가 있는 다른 영양사에게는 '불문경고'를 내린 반면 해당 근로자에게만 '감봉 6월'을 처분한 것은 양정이 과도하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징계사유가 일부 존재함에도 징계양정이 과도하다고 판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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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