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413 판례
- 법원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413
- 선고일
- 2019-09-02
판례 요지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조리원들에 대한 초과근무 유도나 사직 초래는 구체적 증거가 없어 징계사유로 인정하지 않았으나, 조사과정 진술을 바탕으로 인격모독적 발언 및 갑질행위에 대한 징계사유는 존재한다고 보았다. 다만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거의 동일한 사유가 있는 다른 영양사에게는 '불문경고'를 내린 반면 해당 근로자에게만 '감봉 6월'을 처분한 것은 양정이 과도하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징계사유가 일부 존재함에도 징계양정이 과도하다고 판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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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제139조(유해ㆍ위험작업에 대한 근로시간 제한 등)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소득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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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