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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413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부해413
선고일
2019-05-20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2가 근무시간과 장소가 정해져 있고 고정 기본급을 받으며 대표이사의 직무상 지시를 받는 등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았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이 대표이사의 메시지에 따라 업무를 진행하였고 업무방해를 확인할 객관적 입증자료가 부족하므로, 근로자들이 공모하여 업무방해 등 범죄행위를 했다는 해고사유는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행한 해고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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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