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413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413
- 선고일
- 2019-05-20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2가 근무시간과 장소가 정해져 있고 고정 기본급을 받으며 대표이사의 직무상 지시를 받는 등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았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이 대표이사의 메시지에 따라 업무를 진행하였고 업무방해를 확인할 객관적 입증자료가 부족하므로, 근로자들이 공모하여 업무방해 등 범죄행위를 했다는 해고사유는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행한 해고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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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제139조(유해ㆍ위험작업에 대한 근로시간 제한 등)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소득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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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