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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413 판례

법원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부해413
선고일
2019-11-13

판례 요지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수련관 운영 내규 및 고유번호증상 신청인이 대표자로 명시되어 있고, 본인이 수련관장 지위에서 급여계약서를 작성하며 근로조건에 사용자의 관여가 없었다고 보았다. 또한 신청인이 다른 근로자와 달리 근태상황에 대한 보고나 승인을 받지 않았으며, 이메일 업무보고만으로는 사용자의 상당한 지휘·감독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어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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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