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413 판례
- 법원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413
- 선고일
- 2019-11-13
판례 요지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수련관 운영 내규 및 고유번호증상 신청인이 대표자로 명시되어 있고, 본인이 수련관장 지위에서 급여계약서를 작성하며 근로조건에 사용자의 관여가 없었다고 보았다. 또한 신청인이 다른 근로자와 달리 근태상황에 대한 보고나 승인을 받지 않았으며, 이메일 업무보고만으로는 사용자의 상당한 지휘·감독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어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결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부해413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제139조(유해ㆍ위험작업에 대한 근로시간 제한 등)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소득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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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