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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9부해406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부해406
선고일
2019-06-18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합리적 기준이나 취업규칙상 부서 배치 기준을 준수하지 못하여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충남 아산에서 경남 울산으로의 갑작스러운 원거리 전보와 생소한 업무 배치는 근로자가 통상 감수해야 할 수준을 현저히 벗어난 생활상 불이익을 초래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중앙노동위원회는 전보발령 당일 단 2차례만 상의한 것은 근로자의 이해와 협조를 구하기 위한 신의칙상 협의 절차를 충분히 거치지 않은 것이므로 해당 전보가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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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