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9부해406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406
- 선고일
- 2019-06-18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합리적 기준이나 취업규칙상 부서 배치 기준을 준수하지 못하여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충남 아산에서 경남 울산으로의 갑작스러운 원거리 전보와 생소한 업무 배치는 근로자가 통상 감수해야 할 수준을 현저히 벗어난 생활상 불이익을 초래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중앙노동위원회는 전보발령 당일 단 2차례만 상의한 것은 근로자의 이해와 협조를 구하기 위한 신의칙상 협의 절차를 충분히 거치지 않은 것이므로 해당 전보가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부해406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45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채용강요 등의 금지)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거짓 채용광고 등의 금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