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406 판례
- 법원
- 경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406
- 선고일
- 2019-12-20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해고 통보로 인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해고 통보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근로자의 사직 의사 표시에 따라 당사자 간 합의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이의 제기 없이 스스로 근무종료일을 결정하고 실업급여를 수급한 점 등을 종합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부해406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45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채용강요 등의 금지)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거짓 채용광고 등의 금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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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