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406 판례
- 법원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406
- 선고일
- 2019-10-23
판례 요지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판매실적이 매우 저조한 근로자가 수석·영업팀장 직책을 유지할 경우 영업팀 운영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보직을 해임한 것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보직해임으로 인한 직책수당 손실은 연봉 대비 0.7% 수준에 불과하여 근로자가 감내할 수준이며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교체 대상자임을 고지하고 실적 향상 시 해임 여부를 재검토하기로 하는 등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를 준수하였으므로 해당 인사명령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부해406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45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채용강요 등의 금지)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거짓 채용광고 등의 금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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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