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40 판례
- 법원
- 제주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40
- 선고일
- 2019-05-21
판례 요지
제주지방노동위원회는 이해관계가 있는 친인척 업체와 장기간 수십 차례 거래하여 임직원행동강령을 위반한 근로자의 행위가 성실의무 위반 등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제주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비위행위가 경미하지 않고 수년간 지속되어 고의성이 인정되므로 파면 처분이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제주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징계절차도 준수하여 수행한 해당 징계처분이 정당하다고 결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부해40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제주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40조(근로자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준수)
- 직업안정법 제40조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의4(모집ㆍ채용 등에서의 연령차별 금지)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0조(임산부 등의 사용 금지 직종)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9조(과태료)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제주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