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40 판례
- 법원
- 전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40
- 선고일
- 2019-03-22
판례 요지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2가 법인 산하 기관에 불과하여 당사자 능력이 없으므로 사용자1에게 당사자 적격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근로자에게 채용일로부터 2년간 근무가 가능할 것이라는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1이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 자료 없이 단순히 계약기간 만료만을 이유로 근로계약 갱신을 거부하고 계약 종료를 통보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했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부해40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40조(근로자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준수)
- 직업안정법 제40조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의4(모집ㆍ채용 등에서의 연령차별 금지)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0조(임산부 등의 사용 금지 직종)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9조(과태료)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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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