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40 판례
- 법원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40
- 선고일
- 2019-03-19
판례 요지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1년 단위로 계약이 자동 갱신되어 7년간 근무했고 정년 규정이 없는 단순노무직이라는 점을 들어 근로자에게 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았다. 또한 지노위는 공개채용지침에 따른 채용 방식 전환이 공공기관의 행위라는 이유만으로 정당화될 수 없으며 해고에 필요한 법적 절차도 밟지 않았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면접 탈락 이유도 불분명하여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없으므로 해당 해고는 부당해고라고 판단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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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40조(근로자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준수)
- 직업안정법 제40조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의4(모집ㆍ채용 등에서의 연령차별 금지)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0조(임산부 등의 사용 금지 직종)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9조(과태료)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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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