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396 판례
- 법원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396
- 선고일
- 2019-12-19
판례 요지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관리자 및 승객에게 수차례 폭언과 폭행을 한 사실이 존재하고, 고객 서비스를 중시하는 시내버스 운전업무의 특성상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크며 인사위원회 소명 기회도 부여되었으므로 해고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근로자의 직장 내 질서유지 위반 등을 이유로 징계한 것이며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불이익 처분을 했다고 볼 만한 객관적 증거가 없으므로, 해당 해고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부해396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9조(사망의 추정)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제139조(유해ㆍ위험작업에 대한 근로시간 제한 등)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직업안정법 제39조(장부 등의 작성ㆍ비치)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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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