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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396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부해396
선고일
2019-04-18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용자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정해진 출퇴근 시간에 관리소장 업무를 수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로재계약 해지 통보서와 해임 통보를 보낸 점 등을 종합할 때 근로관계 종료는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한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해고 사유가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보기 어렵고 경영상 해고 요건도 갖추지 못하였으며 해임 통보에 구체적 해고 사유를 기재하지 않아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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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