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396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396
- 선고일
- 2019-04-18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용자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정해진 출퇴근 시간에 관리소장 업무를 수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로재계약 해지 통보서와 해임 통보를 보낸 점 등을 종합할 때 근로관계 종료는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한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해고 사유가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보기 어렵고 경영상 해고 요건도 갖추지 못하였으며 해임 통보에 구체적 해고 사유를 기재하지 않아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부해396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9조(사망의 추정)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제139조(유해ㆍ위험작업에 대한 근로시간 제한 등)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직업안정법 제39조(장부 등의 작성ㆍ비치)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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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