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396 판례
- 법원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396
- 선고일
- 2019-08-22
판례 요지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조합 기밀보존 의무 위반, 부실 임대차계약으로 인한 손실 발생 및 인장 불법사용, 직원 상여금 및 휴가비 부당지급, 이사회 결의 없는 직원연봉 부당인상, 리스크관리위원회 미개최 및 이사회 보고 업무 해태 등의 행위가 모두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사용자의 징계해고 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근로자가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 기회를 가졌으므로 징계절차 역시 적법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부해396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9조(사망의 추정)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제139조(유해ㆍ위험작업에 대한 근로시간 제한 등)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직업안정법 제39조(장부 등의 작성ㆍ비치)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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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