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369 판례
- 법원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369
- 선고일
- 2019-08-14
판례 요지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원직복직 명령이 기존보다 열악한 근로조건을 권유하고 무급휴가 기간을 허위 기재하는 등 진정성이 없어 구제이익이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사직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고 사용자가 자진 사직을 입증하지 못했으므로 사용자의 일방적 근로관계 종료는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해당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부해369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139조(유해ㆍ위험작업에 대한 근로시간 제한 등)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1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중대재해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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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