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369 판례
- 법원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369
- 선고일
- 2019-08-05
판례 요지
근로자가 부당대기발령 구제신청을 하여 다투던 중, 사용자는 대기발령을 해제하였고 근로자는 실제로 원직에 복귀하여 정상 근무를 시작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대기발령 해제 명령이 구제절차를 면탈하기 위한 진정성 없는 명령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대기발령 기간 중 급여 미지급 등의 불이익이 인정되더라도 이는 민사소송 절차로 해결할 수 있으므로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부해369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139조(유해ㆍ위험작업에 대한 근로시간 제한 등)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1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중대재해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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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