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9부해369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369
- 선고일
- 2019-05-31
판례 요지
근로자는 유류 무약정 부당공급, 외상매출금 약정체결 취급 소홀, 농업용면세유 부당공급, 외상매출금 상환액 부당취급 지시 등으로 인해 해고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단체협약상 징계사유에 모두 해당하며, 이로 인해 사용자에게 막대한 재산상 손실이 발생하고 신뢰관계가 손상되어 근로관계를 지속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전통지와 인사위원회 개최 등 단체협약에서 정한 절차를 모두 준수하였으므로 해당 해고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부해369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139조(유해ㆍ위험작업에 대한 근로시간 제한 등)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1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중대재해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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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