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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358 판례

법원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부해358
선고일
2019-09-09

판례 요지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시용기간 중 본인 과실로 대형 교통사고를 낸 후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출근하지 않았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직서 작성 당시 사용자의 기망이나 강요가 없었다고 진술한 점을 확인하였다. 또한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추후 벌점과 벌금이 부과되어 타 회사 취업이 어려워지자 복직을 요구한 정황 등을 종합할 때, 해당 사직서 제출은 근로자 스스로의 판단에 따른 것이며 이에 따라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된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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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