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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358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부해358
선고일
2019-04-08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의 징계해고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하였다. 이에 대해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정직기간 종료 후 사용자의 세 차례 출근명령에도 근로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복귀하지 않아 계속 근로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다. 또한, 이미 무단결근 등으로 정직 1개월 처분을 받았음에도 다시 무단결근을 반복하여 당사자 간 고용관계를 회복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인정되므로 사용자의 해고결정이 재량권을 남용한 처분이 아니라며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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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