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358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358
- 선고일
- 2019-04-08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의 징계해고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하였다. 이에 대해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정직기간 종료 후 사용자의 세 차례 출근명령에도 근로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복귀하지 않아 계속 근로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다. 또한, 이미 무단결근 등으로 정직 1개월 처분을 받았음에도 다시 무단결근을 반복하여 당사자 간 고용관계를 회복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인정되므로 사용자의 해고결정이 재량권을 남용한 처분이 아니라며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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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35조
- 산업안전보건법 제165조(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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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