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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358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부해358
선고일
2019-04-09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하급자에게 고함을 질러 위축시킨 행위, 회사 게시글에 부정적 댓글을 단 행위, 대기발령 중 내부 자료를 개인 메일로 전송한 행위 등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다. 다만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고가 재량권을 남용한 과도한 처분이라고 판단하였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징계위원회 개최 통보 시 구체적인 징계혐의를 적시하지 않아 근로자에게 충분한 소명기회를 주지 않은 절차적 하자가 존재하므로 해당 해고를 부당해고로 판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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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