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358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358
- 선고일
- 2019-04-09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하급자에게 고함을 질러 위축시킨 행위, 회사 게시글에 부정적 댓글을 단 행위, 대기발령 중 내부 자료를 개인 메일로 전송한 행위 등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다. 다만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고가 재량권을 남용한 과도한 처분이라고 판단하였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징계위원회 개최 통보 시 구체적인 징계혐의를 적시하지 않아 근로자에게 충분한 소명기회를 주지 않은 절차적 하자가 존재하므로 해당 해고를 부당해고로 판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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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35조
- 산업안전보건법 제165조(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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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