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358 판례
- 법원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358
- 선고일
- 2019-09-09
판례 요지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시용기간 중 본인 과실로 대형 교통사고를 낸 후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출근하지 않았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직서 작성 당시 사용자의 기망이나 강요가 없었다고 진술한 점을 확인하였다. 또한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추후 벌점과 벌금이 부과되어 타 회사 취업이 어려워지자 복직을 요구한 정황 등을 종합할 때, 해당 사직서 제출은 근로자 스스로의 판단에 따른 것이며 이에 따라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된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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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35조
- 산업안전보건법 제165조(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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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