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9부해335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335
- 선고일
- 2019-05-31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 작성, 임금 지급, 해고 통지 등을 수행한 사용자1에게 사용자의 당사자 적격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실과 다르게 편집한 출력물을 작성하여 언론에 제보하고 경쟁사 임원을 만난 행위가 회사와의 신뢰관계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경영상 위기를 초래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비위행위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정당한 해고사유에 해당하며, 절차적 하자도 없어 해고가 정당하다고 결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부해335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35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45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3조
- 임금채권보장법 제19조의2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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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