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335 판례
- 법원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335
- 선고일
- 2019-08-30
판례 요지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정년퇴직자에 대한 촉탁계약 전환 절차와 근무성적 평정 기준 등 내부 규정이 존재하므로 근로자에게 촉탁직 근로계약 체결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았다. 또한, 평정자의 자의적인 평가를 방지할 세부 기준이나 이의제기 절차가 없고 사용자가 낮은 점수를 부여한 구체적 사유도 설명하지 못했다고 지적하였다. 이에 따라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근로자의 촉탁직 근로계약 체결을 거절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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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35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45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3조
- 임금채권보장법 제19조의2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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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