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335 판례
- 법원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335
- 선고일
- 2019-09-04
판례 요지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신도 2명이 출입 시간이 자유롭고 사용자의 지휘감독이나 구속력 있는 계약 없이 스스로 자원봉사를 한 것으로 파악하였습니다. 또한 매월 받은 금품도 근로의 대가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하며 이들의 근로자성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사찰이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부해335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35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45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3조
- 임금채권보장법 제19조의2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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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부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