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중앙노동위원회 2019부해214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부해214
선고일
2019-04-25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내린 본사 대기발령이 사유와 방법 모두 부당하여 무효라고 판단하였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무단결근이 무효인 대기발령으로 인해 발생했으므로 취업규칙상 징계 대상이 되는 무단결근으로 볼 수 없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징계양정 및 절차의 정당성을 따질 필요 없이 해당 징계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부해214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