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214 판례
- 법원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214
- 선고일
- 2019-06-17
판례 요지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에 기간 만료 시 자동 해지된다고 명시되어 있고 갱신 관련 규정이나 관행이 없다고 보았다. 또한 당해 근로자의 근무 기간이 3개월에 불과하고 갱신 이력이 없으며, 청소반장의 발언에 법적 효력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당사자 간의 근로관계는 계약기간 만료로 정당하게 종료되었다고 판정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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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14조(건강관리카드의 발급 대상)
- 임금채권보장법 제19조의2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산업안전보건법 제139조(유해ㆍ위험작업에 대한 근로시간 제한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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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부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