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214 판례
- 법원
- 경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214
- 선고일
- 2019-08-29
판례 요지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법인 이사를 겸한 근로자라도 병원장의 지시를 받고 임금을 받은 점에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해고사유를 제시하지 않고 서면통지의무를 위반한 사용자의 해고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일부 근로자에 대해 해고를 철회하고 징계 절차를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근로자가 복직을 구하는 목적이 이미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소멸했다고 보아 각하 결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부해214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14조(건강관리카드의 발급 대상)
- 임금채권보장법 제19조의2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산업안전보건법 제139조(유해ㆍ위험작업에 대한 근로시간 제한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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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