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210 판례
- 법원
- 울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210
- 선고일
- 2019-12-12
판례 요지
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이 왁스 작업 업무 지시를 거부한 행위는 취업규칙상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사용자가 징계위원회 개최를 통지하고 노동조합에 위원 추천을 요청하는 등 절차상 하자도 없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과거 지시 위반을 한 근로자들에게 '경고' 이상의 징계를 한 사례가 없고 이번 징계에 대한 객관적 근거도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행한 징계 처분이 양정이 과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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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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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울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