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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210 판례

법원
강원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부해210
선고일
2019-10-21

판례 요지

장례식장 도우미로 일하던 신청인은 장례식장 운영자인 피신청인을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이 피신청인과 서면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고, 상주의 요청에 따라 직업소개업체를 통해 근무하며 상주로부터 직접 인건비를 지급받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에 근로계약관계가 성립하지 않아 신청인에게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단하여 구제신청을 각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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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강원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