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210 판례
- 법원
- 강원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210
- 선고일
- 2019-10-21
판례 요지
장례식장 도우미로 일하던 신청인은 장례식장 운영자인 피신청인을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이 피신청인과 서면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고, 상주의 요청에 따라 직업소개업체를 통해 근무하며 상주로부터 직접 인건비를 지급받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에 근로계약관계가 성립하지 않아 신청인에게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단하여 구제신청을 각하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부해210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강원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7조(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또는 특례고용가능확인의 취소)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45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임금채권보장법 제19조의2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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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강원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