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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210 판례

법원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부해210
선고일
2019-07-04

판례 요지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무단외출 및 무단결근이 각 1회에 불과하고 징계 이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근태불성실 등을 이유로 내린 정직 처분은 인사권을 남용한 것으로서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노동조합 설립 전에 이미 근로자의 징계를 결정하였고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불이익 처분을 했다고 볼 만한 객관적 증거가 없으므로, 해당 처분이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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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9부해210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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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