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210 판례
- 법원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210
- 선고일
- 2019-07-04
판례 요지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무단외출 및 무단결근이 각 1회에 불과하고 징계 이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근태불성실 등을 이유로 내린 정직 처분은 인사권을 남용한 것으로서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노동조합 설립 전에 이미 근로자의 징계를 결정하였고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불이익 처분을 했다고 볼 만한 객관적 증거가 없으므로, 해당 처분이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부해210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7조(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또는 특례고용가능확인의 취소)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45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임금채권보장법 제19조의2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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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