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209 판례
- 법원
- 울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209
- 선고일
- 2019-12-10
판례 요지
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공단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 없이 일부 징계사유의 시효를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한 인사규정 개정은 무효이며, 채용비리 가담을 이유로 한 직권면직 처분은 사실상 징계해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의 일부 부정채용 가담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징계절차도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근로자들의 가담 정도 등을 고려할 때 징계해고 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어 사용자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부해209 는 7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울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제19조의2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제139조(유해ㆍ위험작업에 대한 근로시간 제한 등)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권한의 위임)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보험료 납부방법의 변경시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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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울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