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209 판례
- 법원
- 강원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209
- 선고일
- 2019-11-28
판례 요지
근로자는 고객 변상금의 개인계좌 수령, 부당 거래처 운용 및 금품 수수, 축산물 부당 재고 관리 등의 비위행위로 해고되었습니다.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행위가 정당한 징계사유에는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변상금을 모두 변상한 점, 사익을 추구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매출 실적이나 사업장 운영을 위한 목적이 참작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해고 처분은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했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부해209 는 7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강원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제19조의2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제139조(유해ㆍ위험작업에 대한 근로시간 제한 등)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권한의 위임)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보험료 납부방법의 변경시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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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강원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