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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209 판례

법원
강원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부해209
선고일
2019-11-28

판례 요지

근로자는 고객 변상금의 개인계좌 수령, 부당 거래처 운용 및 금품 수수, 축산물 부당 재고 관리 등의 비위행위로 해고되었습니다.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행위가 정당한 징계사유에는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변상금을 모두 변상한 점, 사익을 추구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매출 실적이나 사업장 운영을 위한 목적이 참작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해고 처분은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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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강원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