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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209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부해209
선고일
2019-03-27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제시한 4가지 징계사유 중 '임시주주총회 회의록 위조 및 교부'와 '업무지시 불이행'의 2가지만 징계사유로 인정하였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개정된 취업규칙에 따라 진행된 징계절차에는 하자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회의록 위조 과정에서 사적 이익을 취하지 않은 점, 업무지시를 전부 불이행한 것은 아니며 대표이사와의 불화가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해고 처분은 사용자의 재량권을 남용한 과도한 징계라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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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