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209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209
- 선고일
- 2019-03-27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제시한 4가지 징계사유 중 '임시주주총회 회의록 위조 및 교부'와 '업무지시 불이행'의 2가지만 징계사유로 인정하였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개정된 취업규칙에 따라 진행된 징계절차에는 하자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회의록 위조 과정에서 사적 이익을 취하지 않은 점, 업무지시를 전부 불이행한 것은 아니며 대표이사와의 불화가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해고 처분은 사용자의 재량권을 남용한 과도한 징계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부해209 는 7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제19조의2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제139조(유해ㆍ위험작업에 대한 근로시간 제한 등)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권한의 위임)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보험료 납부방법의 변경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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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