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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9부해190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부해190
선고일
2019-04-18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와 계약기간을 1년으로 명시한 근로계약을 1회 체결하고 1년 미만 근무한 후 해고의 효력을 다투었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기간을 형식에 불과한 것으로 볼 여지가 없고 근로자도 계약기간을 인지하고 있었으므로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취업규칙에 계약 갱신 규정이 없고 갱신 여부가 사용자의 재량에 달려 있어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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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