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190 판례
- 법원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190
- 선고일
- 2019-06-18
판례 요지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채용공고와 인사규정에 근무성적평가를 반영하여 재계약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계약해지 사례가 거의 없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평가점수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였고 정량적 요소를 배제한 채 정성적 요소로만 평가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근로계약 갱신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부해190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보험료 납부방법의 변경시기)
- 임금채권보장법 제19조의2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또는 특례고용가능확인의 취소)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권한의 위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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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