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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190 판례

법원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부해190
선고일
2019-06-18

판례 요지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채용공고와 인사규정에 근무성적평가를 반영하여 재계약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계약해지 사례가 거의 없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평가점수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였고 정량적 요소를 배제한 채 정성적 요소로만 평가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근로계약 갱신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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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