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190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190
- 선고일
- 2019-05-17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예술단 단원들이 조례와 복무지침의 적용을 받으며 사용자의 실질적인 지휘·감독 하에 근로를 제공하므로 근로기준법상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운영조례와 평정 계획에 따라 계약 갱신의 요건과 절차가 설정되어 있어 단원들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시의회의 예산 삭감이 있었더라도 사용자가 예산 확보나 피해 최소화를 위한 성실한 협의 노력 없이 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어 부당해고에 해당하나, 사용자가 아닌 시의회 의원들의 행위만을 이유로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하지는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부해190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보험료 납부방법의 변경시기)
- 임금채권보장법 제19조의2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또는 특례고용가능확인의 취소)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권한의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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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