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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9부해179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부해179
선고일
2019-05-15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간병수익금을 현금으로 받은 후 보고 없이 타인의 카드로 할부 결제하고, 유니폼 비용 등의 차액을 돌려주지 않았으며, 대표이사 문서를 무단 열람하고 허위보고 후 무단결근한 점을 징계사유로 인정하였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최고 직위에서 간병사를 관리·감독하는 지위에 있음에도 고의성 있는 비위행위를 부인하고 있어 징계해고가 사용자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아울러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근로자가 노동조합 가입 대상이 아니므로 단체협약이 아닌 취업규칙의 징계절차에 따라 해고한 것은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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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