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179 판례
- 법원
- 제주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179
- 선고일
- 2019-12-18
판례 요지
어린이집 보육교사인 근로자가 담당 어린이들에게 신체적 위력을 가하거나 강압적으로 대하는 등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가하여 해고된 사건입니다. 제주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행위가 영유아보육법의 목적과 보육이념에 반하여 가볍게 보기 어렵고, 어린이와 부모들의 신뢰가 훼손되었음에도 근로자가 책임을 사용자에게 전가하는 등 신뢰관계를 스스로 훼손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제주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해고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절차상 하자도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부해179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제주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제19조의2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또는 특례고용가능확인의 취소)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1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보험료 납부방법의 변경시기)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폐쇄조치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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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제주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