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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179 판례

법원
제주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부해179
선고일
2019-12-18

판례 요지

어린이집 보육교사인 근로자가 담당 어린이들에게 신체적 위력을 가하거나 강압적으로 대하는 등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가하여 해고된 사건입니다. 제주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행위가 영유아보육법의 목적과 보육이념에 반하여 가볍게 보기 어렵고, 어린이와 부모들의 신뢰가 훼손되었음에도 근로자가 책임을 사용자에게 전가하는 등 신뢰관계를 스스로 훼손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제주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해고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절차상 하자도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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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제주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