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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179 판례

법원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부해179
선고일
2019-06-10

판례 요지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회사가 영업 실적 제고를 위해 지사 총괄 담당자를 본사 차장으로 발령한 것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할 수준을 벗어나지 않아 정당한 인사명령이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약 3개월간 3차례의 출근 독려에도 불구하고 이전 근무지로 계속 출근하며 정당한 인사명령을 거부한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취업규칙상 절차적 하자가 없고 소명 기회가 부여된 상황에서 내려진 정직 2주의 징계 처분이 징계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아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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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