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179 판례
- 법원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179
- 선고일
- 2019-06-10
판례 요지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회사가 영업 실적 제고를 위해 지사 총괄 담당자를 본사 차장으로 발령한 것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할 수준을 벗어나지 않아 정당한 인사명령이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약 3개월간 3차례의 출근 독려에도 불구하고 이전 근무지로 계속 출근하며 정당한 인사명령을 거부한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취업규칙상 절차적 하자가 없고 소명 기회가 부여된 상황에서 내려진 정직 2주의 징계 처분이 징계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아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부해179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제19조의2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또는 특례고용가능확인의 취소)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1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보험료 납부방법의 변경시기)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폐쇄조치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