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9부해179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179
- 선고일
- 2019-05-15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간병수익금을 현금으로 받은 후 보고 없이 타인의 카드로 할부 결제하고, 유니폼 비용 등의 차액을 돌려주지 않았으며, 대표이사 문서를 무단 열람하고 허위보고 후 무단결근한 점을 징계사유로 인정하였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최고 직위에서 간병사를 관리·감독하는 지위에 있음에도 고의성 있는 비위행위를 부인하고 있어 징계해고가 사용자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아울러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근로자가 노동조합 가입 대상이 아니므로 단체협약이 아닌 취업규칙의 징계절차에 따라 해고한 것은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부해179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제19조의2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또는 특례고용가능확인의 취소)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1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보험료 납부방법의 변경시기)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폐쇄조치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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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