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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9부해168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부해168
선고일
2019-04-16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로부터 합의금 250만 원을 받고 향후 민·형사 및 행정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한 후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강요나 협박이 없는 상태에서 작성된 부제소 합의서의 효력은 유효하므로 이를 위반한 구제신청은 권리보호 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구제절차 중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었고 갱신기대권도 인정되지 않으므로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구제신청의 이익이 소멸하였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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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