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9부해168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168
- 선고일
- 2019-04-16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로부터 합의금 250만 원을 받고 향후 민·형사 및 행정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한 후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강요나 협박이 없는 상태에서 작성된 부제소 합의서의 효력은 유효하므로 이를 위반한 구제신청은 권리보호 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구제절차 중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었고 갱신기대권도 인정되지 않으므로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구제신청의 이익이 소멸하였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부해168 는 6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감독기관에 대한 통지)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또는 특례고용가능확인의 취소)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
- 임금채권보장법 제19조의2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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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