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168 판례
- 법원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168
- 선고일
- 2019-05-14
판례 요지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있음에도 사용자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하며 만료를 통지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단일 노동조합만 있는 상태에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쳤더라도 해당 노동조합에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가 부여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기존 노동조합의 지위 유지를 이유로 신설 노동조합의 교섭요구를 거부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부해168 는 6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감독기관에 대한 통지)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또는 특례고용가능확인의 취소)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
- 임금채권보장법 제19조의2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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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