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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168 판례

법원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부해168
선고일
2019-05-14

판례 요지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있음에도 사용자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하며 만료를 통지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단일 노동조합만 있는 상태에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쳤더라도 해당 노동조합에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가 부여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기존 노동조합의 지위 유지를 이유로 신설 노동조합의 교섭요구를 거부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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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