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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168 판례

법원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부해168
선고일
2019-05-09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가 2019년 1월 16일 면담 과정에서 자신을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녹취록상 해고를 확정할 만한 객관적 자료가 없고, 근로자가 면담 이후 스스로 출근하지 않았으며, 사용자의 출근 요청에도 응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결국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자를 해고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해고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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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